- 제목 「주식담보거래 등 관련 대량보유보고(5%보고) 유의사항」안내
- 등록자 공시제도파트
- 일자 2008-10-20
- 조회 907
금융감독원에서는 주식의 담보 및 대차거래 등과 관련한 대량보유보고(5%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담보거래 등 관련 대량보유보고(5%보고) 유의사항」의 안내를 본회에 요청하여 왔기 안내합니다.
*「주식담보거래 등 관련 대량보유보고(5%보고) 유의사항」안내(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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