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08년도 기업내부감사사 보수교육 참가안내
- 등록자 연수파트
- 일자 2008-10-22
- 조회 924
-
첨부파일
발송문안_감사보수_인터넷(2).pdf
1. 연 수 명 : 2008년도 기업내부감사사 보수교육
2. 연수일시 : 2008. 11. 18(화), 13:30 ~ 17:20 (4시간)
3. 연수장소 : 본회 강의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별관 10층)
- 지하철은 5호선 여의도역
- 버스는 “증권선물거래소 정류장” 이용(bus.seoul.go.kr)
※ 주차는 유료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교과목 및 강사
(1강좌) 효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과 감사기구의 역할(13:30~15:20, 2시간)
이재권 부대표(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2강좌)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15:30~17:20, 2시간)
정주은 선임조사역(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1국)
5. 참가대상
- 2004년 기업내부감사사 자격취득자
- 2006년 기업내부감사사 자격취득자
- 기타 보수교육 미이수자 및 이수 희망자
6. 수 강 료 : 1인당 20,000원
7. 참가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본회 홈페이지(www.klca.or.kr) → ‘교육연수’에서 ‘2008년 기업내부감사사 보수교육’을
선택하여 신청
- 수강료는 아래 계좌로 11월 17일(월)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99-01-0315-924 상장협
(입금시 송금자는 회사명 기입, 연수시작 후에는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기업내부감사사자격제도운영및관리에관한기준】
제24조 (보수교육) 기업내부감사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2년마다 1회씩 협의회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자격의 정지 및 박탈) ① 제24조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 자 중 정지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의 효력을 박탈한다.
2. 연수일시 : 2008. 11. 18(화), 13:30 ~ 17:20 (4시간)
3. 연수장소 : 본회 강의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별관 10층)
- 지하철은 5호선 여의도역
- 버스는 “증권선물거래소 정류장” 이용(bus.seoul.go.kr)
※ 주차는 유료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교과목 및 강사
(1강좌) 효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과 감사기구의 역할(13:30~15:20, 2시간)
이재권 부대표(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2강좌)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15:30~17:20, 2시간)
정주은 선임조사역(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1국)
5. 참가대상
- 2004년 기업내부감사사 자격취득자
- 2006년 기업내부감사사 자격취득자
- 기타 보수교육 미이수자 및 이수 희망자
6. 수 강 료 : 1인당 20,000원
7. 참가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본회 홈페이지(www.klca.or.kr) → ‘교육연수’에서 ‘2008년 기업내부감사사 보수교육’을
선택하여 신청
- 수강료는 아래 계좌로 11월 17일(월)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99-01-0315-924 상장협
(입금시 송금자는 회사명 기입, 연수시작 후에는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기업내부감사사자격제도운영및관리에관한기준】
제24조 (보수교육) 기업내부감사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2년마다 1회씩 협의회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자격의 정지 및 박탈) ① 제24조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 자 중 정지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의 효력을 박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