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합병신고서등의 서식」개정 안내
- 등록자 공시제도파트
- 일자 2008-10-29
- 조회 801
금융감독원에서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2008. 8. 20자)의 일환으로 우회상장제도 개선관련 코스닥시장 서식과의 균형을 위하여 ‘합병신고서등의 서식’ 중 유보율 기재를 삭제토록 개정(2008.10.30자 시행)하였기에「합병신고서등 서식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신고서등의 서식」개정 서식(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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