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및 「증권ㆍ선물조사업무규정」개정안내
- 등록자 공시제도파트
- 일자 2008-11-21
- 조회 1191
금융위원회에서는 자본시장의 투명성ㆍ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공시․불공정거래 제도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임원ㆍ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반환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30호, 2008.11.26자) 및 ‘증권ㆍ선물조사 업무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31호, 2008. 11.27자)을 개정하였기에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및 「증권ㆍ선물조사업무규정」개정 주요 내용(바로가기)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개정 전문(2008. 11. 19자 개정)(바로가기)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및 「증권ㆍ선물조사업무규정」개정 주요 내용(바로가기)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개정 전문(2008. 11. 19자 개정)(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