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 등록자 회계제도파트
- 일자 2008-11-21
- 조회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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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1(2).hwp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사의 일익 발전하심을 기원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마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공개초안에 대하여 귀사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시어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의견요청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2. 회신기한 : 2008. 11. 26(수)
3. 회신방법 : FAX(02-783-1850) 또는 E-mail(kjinkang@klca.or.kr) 이용
4. 개정 공개초안 원문 및 회신양식은 본회 홈페이지(www.klca.or.kr)→‘회계․세무정보’→‘회계기준’에서 다운로
드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조사2팀 회계제도파트(Tel. 02-783-6501, 내선 451~453)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공개초안 주요내용. 끝.
한국회계기준원이 마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공개초안에 대하여 귀사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시어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의견요청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2. 회신기한 : 2008. 11. 26(수)
3. 회신방법 : FAX(02-783-1850) 또는 E-mail(kjinkang@klca.or.kr) 이용
4. 개정 공개초안 원문 및 회신양식은 본회 홈페이지(www.klca.or.kr)→‘회계․세무정보’→‘회계기준’에서 다운로
드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조사2팀 회계제도파트(Tel. 02-783-6501, 내선 451~453)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공개초안 주요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