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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1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IFRS도입 자문용역’의 범위” 발표
  • 등록자 회계제도파트 
  • 일자 2008-12-11
  • 조회 1058
증권선물위원회는 2008.12.10. 제16차 회의에서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IFRS도입 자문용역”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외부감사인도 직접적․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범위의 “IFRS도입 자문용역“은 감사대상법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독립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 구비 및 독립성 확보여부 입증을 위한 문서화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발표일 이후 체결하는 IFRS 도입용역 계약부터 적용되며  다만 발표일 현재 자문업무가 진행 중인 계약은 발표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종료시점까지 본 의견서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회 회계세무정보=> 유권해석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1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IFRS도입 자문용역’의 범위” 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