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외화환산 등과 관련된 회계기준 개정 설명회」개최 안내
- 등록자 회계제도파트
- 일자 2009-01-07
- 조회 943
-
첨부파일
질의양식[1].hwp
본회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외화환산 등과 관련된 회계기준 개정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회 전까지 사전 접수된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회 당일 별도의 응답시간을 통해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질의사항이 있으신 회원사는 첨부된 질문서에 질의내용을 작성하시어 한국회계기준원(webmaster@kasb.or.kr)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명회 내용 :
외화환산 등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최근 개정내용(1월 중순 공표 예정)을 설명하고,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의에 대해 사전적으로 응답
< 최근 회계기준 개정사항 >
-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허용
- 기능통화제도의 도입
- 외화위험에 대해 지정가능한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중단 시 회계처리 개선
- 특정일 환율에 의한 외화환산(비상장중소기업)
- 외화위험요소가 포함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특례(비상장기업)
2. 일 시 : 2009년 1월 9일(금) 오후 2시 - 4시
3.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 (중구 남대문로4가)
4. 접 수 : 설명회 당일 현장 선착순 마감이며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 장소가 한정된 관계로 개최 시간 이전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비는 없습니다.
5. 문의 및 연락처
● 전 화: (02) 2259-0160 한국회계기준원 전순자 과장
● e-mail: sjjeon@kasb.or.kr
1. 설명회 내용 :
외화환산 등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최근 개정내용(1월 중순 공표 예정)을 설명하고,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의에 대해 사전적으로 응답
< 최근 회계기준 개정사항 >
-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허용
- 기능통화제도의 도입
- 외화위험에 대해 지정가능한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중단 시 회계처리 개선
- 특정일 환율에 의한 외화환산(비상장중소기업)
- 외화위험요소가 포함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특례(비상장기업)
2. 일 시 : 2009년 1월 9일(금) 오후 2시 - 4시
3.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 (중구 남대문로4가)
4. 접 수 : 설명회 당일 현장 선착순 마감이며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 장소가 한정된 관계로 개최 시간 이전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비는 없습니다.
5. 문의 및 연락처
● 전 화: (02) 2259-0160 한국회계기준원 전순자 과장
● e-mail: sjjeon@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