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상법 개정법률(전자주주명부, 전자투표 도입 등) 안내(2009.4.29 국회통과)
- 등록자 법제조사파트
- 일자 2009-05-08
- 조회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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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429상법개정안(전자투표등-홈페이지).hwp
1.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대한 공증의무를 면제하고 전자주주명부, 전자투표제도를 인정하여 기업경영의 IT화를 실현하는 등 기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9. 4. 29)하고 공포될 예정이므로 동 내용을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전자투표 및 전자주주명부제도 등은 정관반영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작업은 개정법의 공포 및 시행령 개정이후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전자투표 및 전자주주명부제도 등은 정관반영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작업은 개정법의 공포 및 시행령 개정이후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