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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상장회사 감사의 감사실시요령 제3차 개정(09.6.18) 및 발간
  • 등록자 감사제도파트 
  • 일자 2009-07-10
  • 조회 1506
  본회에서는 상장회사의 감사(감사위원)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지침의 형태로
  작성한 "상장회사 감사의 감사실시요령"을 1994년에 제정하여 안내해 오고 있으며,
  금번 6월 18일자로 본회 감사업무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개정판을 마련하여 발간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시요령의 자세한 내용은 본회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상장회사 표준규정"→"상장회사 감사의 감사실시요령"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최근 개정된  ‘상법’,  ‘상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근거법령 수정 반영
      ○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감사의 권한 추가(Ⅰ-5-마)
          ∙이사회의 소집청구권 및 소집권(상법 개정안 제412조의4)
          ∙감사의 전문가 조력권(상법 개정안 제412조 ③)
      ○ 외감법상 재무제표 용어 반영(Ⅱ-2-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 ‘주석’을 추가하여 ‘주석 및 부속명세서’로 표기
          ∙감사대상 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추가

2. 감사준비 및 계획에 있어 ‘내부감사의 중점 평가항목’(개정안 Ⅰ-3-나-5)) 신설
      ○ 내부감사 중점 평가항목
          ∙경영정책의 이행상황 및 계량․비계량 리스크의 통제상황
          ∙재무정보 및 경영정보의 신뢰성과 적시성
          ∙전산정보시스템의 연속성 및 신뢰성
          ∙지원부서(Staff Department) 기능의 원활한 작동 여부

3. 일본의 ‘감사역 감사실시요령’ 내용 중 반영이 필요한 내용 보완
   (1) 감사계획 수립시 세분화와 중점 착안사항 추가 (개정안 Ⅰ-6)
      ○ 감사계획은 연간, 분기, 월간 단위로 수립하고, 기타 발생가능 문제점을 고려함과 아울러 감사업무 목표에 합치되도록 수립함.

   (2) 내부감사부서내 소속인원의 독립성 파악(개정안 Ⅰ-3-가-1)), 감사에 대한 보고체계 마련(개정안 Ⅰ-4), 감사의 실효성 확보
       노력(개정안 Ⅱ-1) 및 감사록의 작성내용 신설(개정안 Ⅱ-2-마)

4. 감사의 구분 체계 개편 (개정안 Ⅱ-2-가․나), Ⅱ-2-다~아, Ⅱ-3, Ⅱ-4) 등
    ○ 「일상감사」, 「분․반기감사」,「기말감사」로 구분되어 있던 감사의 구분체계에「특별감사」를 신설하여
        「일상감사」, 「종합감사」,「특별감사」로 구분하고,
        「종합감사」에는「분․반기감사」,「기말감사」를 비롯,「일상감사」실시항목 중 일부 항목(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
          등)을 이관하여 체계를 개편함.
    ○ 사전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전 사전열람을 실시하는 내용을 「일상감사」
        의 ‘서류열람’부분에 추가(Ⅱ-1-다)
    ○ 현재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Ⅳ. 주주총회와 감사」부분을 「Ⅱ. 감사의 실시」 중 「4. 주주총회와 감사」로 이관

5. 영업보고서의 감사시 구체적으로 감사할 내용을 표기 (개정안 Ⅱ-2-나-2)-가-②)
    ○ 상법시행령 제6조(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보고서 기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영업보고서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내용 및 내부통제제도 평가 착안사항 보완 (개정안 Ⅱ-2-다․라)
    ○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상 감사(감사위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 관한 내용을 보완
    ○ 내부통제제도 평가 착안사항 신설(6가지)

7.  상장회사 표준감사직무규정과의 일관된 체계 확립
    ○ 감사의 ‘상장회사 표준감사직무규정’ 이해(Ⅰ-1-나)
    ○ ‘내부통제시스템’ → ‘내부통제제도’ 용어 변경 등

8.  기타
    ○ ‘일상감사’ 및 ‘종합감사’ 세부 실시항목 중 감사실시 후 조치사항 내용을 ‘Ⅱ-2-마. 감사록의 작성’ 및 ‘Ⅱ-2-바. 감사보고서의
        기재’로 수용하여 단일화함.
    ○ ‘감사부설기구’ 및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추가(Ⅰ-1-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