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회원사 알리미서비스」제공 및 등록 안내
- 등록자 공시제도파트
- 일자 2009-06-29
- 조회 940
1. 본회에서는 회원사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회사 주식․공시․회계관련 법규 등의 제ㆍ개정사항 및 본회 주요 공지사항(설명회, 세미나 개최) 등을 회원사 관련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 등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ㆍ안내하는 「회원사 알리미서비스」를 2009. 6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알리미서비스를 제공받으실 회원사 책임자 및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코자 다음과 같이 알리미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사오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회원사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서비스명 : 회원사 알리미서비스
2. 신청기간 : 수시
3. 신청대상 :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회계실무책임자, 세무실무책임자
4. 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 [회원PLAZA]
- [발송공문] "866.「회원사 알리미서비스」제공을 위한 등록 안내" 별첨 신청서 양식을
팩스(02-761-7775) 또는 E-mail(disclosure@klca.or.kr)로 송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사1팀 공시제도파트(02-783-6501, 내선 421~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알리미서비스를 제공받으실 회원사 책임자 및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코자 다음과 같이 알리미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사오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회원사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서비스명 : 회원사 알리미서비스
2. 신청기간 : 수시
3. 신청대상 :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회계실무책임자, 세무실무책임자
4. 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 [회원PLAZA]
- [발송공문] "866.「회원사 알리미서비스」제공을 위한 등록 안내" 별첨 신청서 양식을
팩스(02-761-7775) 또는 E-mail(disclosure@klca.or.kr)로 송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사1팀 공시제도파트(02-783-6501, 내선 421~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