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K-IFRS조기도입기업 '09년도 세무처리방법 안내(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69,'09.12.11자)
- 등록자 경제조사파트
- 일자 2009-12-16
- 조회 1211
K-IFRS조기도입기업 '09년도 세무처리방법 안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69,'09.12.11자)
기획재정부로부터 K-IFRS조기도입기업의 '09년도 세무처리방법(다음 내용)에 대한 회원사 안내를 요청받았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K-IFRS조기도입기업은 '09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및 신고시 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하 "K-IFRS 조기도입기업"이라 함)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및 신고에 있어 적용해야 할 회계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K-IFRS조기도입기업은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및 신고시 기존 기업회계기준
(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신고서에도 동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및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재무제표가 K-GAAP에 따라 적절히 작성된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끝.
* 문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김남성 사무관(전화 02-2150-4172)
상장회사협의회 조사2팀 경제조사파트(전화 02-783-650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69,'09.12.11자)
기획재정부로부터 K-IFRS조기도입기업의 '09년도 세무처리방법(다음 내용)에 대한 회원사 안내를 요청받았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K-IFRS조기도입기업은 '09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및 신고시 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하 "K-IFRS 조기도입기업"이라 함)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및 신고에 있어 적용해야 할 회계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K-IFRS조기도입기업은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및 신고시 기존 기업회계기준
(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신고서에도 동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및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재무제표가 K-GAAP에 따라 적절히 작성된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끝.
* 문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김남성 사무관(전화 02-2150-4172)
상장회사협의회 조사2팀 경제조사파트(전화 02-783-6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