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상장회사특수관계자에 대한 상장회사감사인의 독립성준수의무 확대 안내
- 등록자 회계제도파트
- 일자 2011-01-24
- 조회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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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윤리기준부칙경과조치신설_201012311(1).pdf
상장회사 특수관계자에 대한 상장회사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의무 확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부칙의 경과조치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윤리기준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감사 의뢰인인 경우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자도 감사의뢰인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해당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윤리기준에서 요구하는 독립성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요구사항은 상장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때부터 준수되어야 하므로, 2011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해당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윤리기준에서 요구하는 독립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2011년 1월 1일 현재 상장회사인 피감사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보유중인 재무적 이해관계, 수행 중에 있는 임원직 및 제공중인 금지된 비감사업무는 일정한 기간안에 해소 또는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부칙의 경과조치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윤리기준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감사 의뢰인인 경우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자도 감사의뢰인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해당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윤리기준에서 요구하는 독립성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요구사항은 상장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때부터 준수되어야 하므로, 2011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해당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윤리기준에서 요구하는 독립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2011년 1월 1일 현재 상장회사인 피감사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보유중인 재무적 이해관계, 수행 중에 있는 임원직 및 제공중인 금지된 비감사업무는 일정한 기간안에 해소 또는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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