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IPO 기업의 회계감사인 확인서 관련 안내
- 등록자 공시제도파트
- 일자 2012-02-01
- 조회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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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회계감사인 확인서 관련 안내사항 통보.hwp
◦ 2012년 2월1일 이후로 최초로 증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이하 ‘IPO 기업’)은 회계감사인 확인서 등
의 서류(이하 ‘회계감사인 확인서’)를 증권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최근「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기
안내하오니 상장을 준비중인 기업은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문>
․증발공 규정 제2-6조⑧항제1호하목
: 증권시장에 주권 상장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관련 사항이 기업의 재무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서 등 서류
의 서류(이하 ‘회계감사인 확인서’)를 증권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최근「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기
안내하오니 상장을 준비중인 기업은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문>
․증발공 규정 제2-6조⑧항제1호하목
: 증권시장에 주권 상장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관련 사항이 기업의 재무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서 등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