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초빙 공고 안내
- 등록자 회계제도파트
- 일자 2012-01-13
- 조회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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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공고문(1).hwp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3인(회계법인 파트너 1인, 기업체 회계담당임원 1인, 회계학 교수 1인)의 임기만료 퇴임에 따라 후임 비상임위원 3인을 초빙코자 합니다.
1. 회계기준위원회의 소개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 KASB)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설치된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과 해석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업무와 회계 및 감사 관련제도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1일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10개 기관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27일부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과 해석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본격적인 업무를 회계기준위원회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의 임무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의 제정․개정 및 해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구로 정기적인 회의는 월 2회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회의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은 회계기준위원회에 출석하여 회계기준 제․개정 등에 대한 토의와 의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회계기준위원의 임기
새로 선임되는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4. 인선기준
: 기준원 내규 제8호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인선기준 및 절차” 제1조(인선기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원 후보를 결정합니다.
①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에 충분한(일주일에 최소한 4-6시간 이상)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가 여부
② 학계, 공인회계사업계 및 실무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업적의 유무
③ 재무회계, 특히 국제적인 재무보고에 관한 작성 책임, 외부감사, 재무정보의 분석과 활용, 강의와 저술 등을 통하여 재무회계 실무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실무에 대하여 상당한 이해력을 갖추었는가 여부
④ 기업회계와 관련된 타 위원회에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내거나 주도적인 활동을 한 경험의 유무
⑤ 대학교수의 경우는 학·처장급 중요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 기준위원에 선임된 후 그 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실무공인회계사의 경우는 직접적인 고객관리업무를 맡지 않고 전반적인 심리업무나 위험관리업무를 책임진 인사로서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고 회계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인이 속한 조직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회계기준 제정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인선절차
: 기준원 내규 제8호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인선기준 및 절차” 제2조(인선절차)
①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추천이사 1인, 한국거래소 추천이사 1인,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이사 1인, 한국회계기준원의 회원인 기업계가 추천하는 이사 1인, 한국회계기준원의 회원인 금융계가 추천하는 이사 1인, 한국회계학회 회장 추천이사 1인, 회원총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인의 9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구성
② 추천위원회는 기준원의 홈페이지, e-kasb club, 보도자료, 월간공인회계사지, 한국회계학회의 소식지, 기준원회원사의 소식지 등을 통하여 비상임위원 초빙 광고를 함
③ 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검증한 뒤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써 선출해야 할 비상임위원 수의 2배수 이내에 대해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이사회에 추천함
④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의결로써 선임함
6. 지원서류
• 지원서 (기준원양식)
• 이력서 (A4지 2매 이내)
• 본인의 활동계획서 (A4지 2매 이내)
• 서약서 (기준원양식)
7. 제출방법 : e-Mail 또는 우편(원본 1부) 제출
• e-Mail : kasb@kasb.or.kr
•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연세 세브란스빌딩 4층 (우편번호 : 100-753)
• 수신자: 회계기준위원 추천위원회
• 전화번호 : 02-2259-0160
8. 제출기한 : 2012년 2월 10일(금)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1. 회계기준위원회의 소개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 KASB)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설치된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과 해석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업무와 회계 및 감사 관련제도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1일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10개 기관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27일부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과 해석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본격적인 업무를 회계기준위원회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의 임무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의 제정․개정 및 해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구로 정기적인 회의는 월 2회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회의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은 회계기준위원회에 출석하여 회계기준 제․개정 등에 대한 토의와 의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회계기준위원의 임기
새로 선임되는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4. 인선기준
: 기준원 내규 제8호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인선기준 및 절차” 제1조(인선기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원 후보를 결정합니다.
①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에 충분한(일주일에 최소한 4-6시간 이상)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가 여부
② 학계, 공인회계사업계 및 실무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업적의 유무
③ 재무회계, 특히 국제적인 재무보고에 관한 작성 책임, 외부감사, 재무정보의 분석과 활용, 강의와 저술 등을 통하여 재무회계 실무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실무에 대하여 상당한 이해력을 갖추었는가 여부
④ 기업회계와 관련된 타 위원회에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내거나 주도적인 활동을 한 경험의 유무
⑤ 대학교수의 경우는 학·처장급 중요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 기준위원에 선임된 후 그 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실무공인회계사의 경우는 직접적인 고객관리업무를 맡지 않고 전반적인 심리업무나 위험관리업무를 책임진 인사로서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고 회계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인이 속한 조직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회계기준 제정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인선절차
: 기준원 내규 제8호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인선기준 및 절차” 제2조(인선절차)
①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추천이사 1인, 한국거래소 추천이사 1인,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이사 1인, 한국회계기준원의 회원인 기업계가 추천하는 이사 1인, 한국회계기준원의 회원인 금융계가 추천하는 이사 1인, 한국회계학회 회장 추천이사 1인, 회원총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인의 9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구성
② 추천위원회는 기준원의 홈페이지, e-kasb club, 보도자료, 월간공인회계사지, 한국회계학회의 소식지, 기준원회원사의 소식지 등을 통하여 비상임위원 초빙 광고를 함
③ 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검증한 뒤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써 선출해야 할 비상임위원 수의 2배수 이내에 대해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이사회에 추천함
④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의결로써 선임함
6. 지원서류
• 지원서 (기준원양식)
• 이력서 (A4지 2매 이내)
• 본인의 활동계획서 (A4지 2매 이내)
• 서약서 (기준원양식)
7. 제출방법 : e-Mail 또는 우편(원본 1부) 제출
• e-Mail : kasb@kasb.or.kr
•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연세 세브란스빌딩 4층 (우편번호 : 100-753)
• 수신자: 회계기준위원 추천위원회
• 전화번호 : 02-2259-0160
8. 제출기한 : 2012년 2월 10일(금)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