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일자리창출기업 세무조사 면제 안내
- 등록자 회계제도파트
- 일자 2012-03-21
- 조회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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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1. 일자리창출기업 조사면제 안내.hwp
첨부2. 고용창출계획서 서식.hwp
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금년도 법인세 조사대상 정기 선정 시 제외하는 내용의 혜택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요약 정리한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제도’ 자료를 작성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세무조사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으로 고용창출계획서를 작성해서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출한 법인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2011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입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만들 계획이 있는 법인은 4월 2일(월)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작성하셔서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법인이 고용창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첨부 1. 일자리창출기업 조사면제 안내
2. 고용창출계획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