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관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1.9.30자)
- 등록자 공시제도파트
- 일자 2012-03-19
- 조회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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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공 민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시행.hwp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까지 확대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보호기준 및 안정성 조치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4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 등 각종 공시서류 작성・제출시 개인식별정보 기재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특정다수에게 부당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2011. 9. 30자, 공공・민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시행)를 첨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2011. 9. 30자, 공공・민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시행)를 첨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