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임통지를 위한 내용증명이 반송되어온 경우 처리방법
- 등록자 회계제도파트
- 일자 2012-03-08
- 조회 2037
원칙적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① 감사 1명, ②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③ 상위 주주 2명, ④ 상위 채권금융회사 2명, ⑤ 상위 기관투자자 1명으로 구성됩니다(최대 8명).
이때 재적위원에 대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차순위자를 위원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주위원의 경우 주주명부상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반송된 경우 재적위원에서 차감이 가능(관련 증빙 구비 필요, 반송된 경우에 한하므로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으나 단순히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주위원에만 해당되는 내용임)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인 선임 주요 체크포인트' 자료를 접수하였기 관련 사실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8명의 위원중 주주 1명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재적위원은 7명으로 하며, 5명이 참석하여 개최 가능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자세한 내용은 회원Plaza-최신 회계세무자료-'외부감사인 선임 주요 체크포인트' 안내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재적위원에 대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차순위자를 위원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주위원의 경우 주주명부상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반송된 경우 재적위원에서 차감이 가능(관련 증빙 구비 필요, 반송된 경우에 한하므로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으나 단순히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주위원에만 해당되는 내용임)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인 선임 주요 체크포인트' 자료를 접수하였기 관련 사실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8명의 위원중 주주 1명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재적위원은 7명으로 하며, 5명이 참석하여 개최 가능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자세한 내용은 회원Plaza-최신 회계세무자료-'외부감사인 선임 주요 체크포인트' 안내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