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합병 관련 외부평가 업무시 유의사항
- 등록자 공시제도파트
- 일자 2012-12-10
- 조회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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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외부평가업무가이드라인 제정.hwp
최근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이 개정(2012.12.6자 시행)되어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기준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병가액 평가시 관련 법규 뿐만 아니라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09.6. 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외부평가의견서 본문에 추가하여 기재하며, 가치평가의 기초가 된 자료, 분석, 추론, 평가액 산출근거 등 제반 평가관련 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외부평가업무가이드라인
이와 관련하여 합병가액 평가시 관련 법규 뿐만 아니라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09.6. 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외부평가의견서 본문에 추가하여 기재하며, 가치평가의 기초가 된 자료, 분석, 추론, 평가액 산출근거 등 제반 평가관련 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외부평가업무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