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안내
- 등록자 회계제도파트
- 일자 2014-06-25
- 조회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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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외감법_시행령_개정안내_0625(첨부).hwp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개정내용에는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과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방지를 위한 관련 의무’ 등 관련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들이 숙지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사항을 전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본회 회계제도파트(Tel. 02-2087-719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내용에는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과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방지를 위한 관련 의무’ 등 관련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들이 숙지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사항을 전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본회 회계제도파트(Tel. 02-2087-719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