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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02년도 회비부과기준 안내
  • 등록자 운영자 
  • 일자 2002-01-02
  • 조회 2720

2002년 회비부과기준

 

 

2001년 12월 14일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서 "2002년도 회비부과기준"이 확정되었다.


Ⅰ. 정기회비


1. 정회원의 정기회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2002년도 정기회비 부과기준

                                                (단위 : 천원)

자본금 규모

회비금액

30억 이하

2,950

30억초과 ~ 50억이하

3,990

50억초과 ~ 200억이하

5,620

200억초과 ~ 500억이하

6,940

500억초과 ~ 1,000억이하

8,270

1,000억초과

9,160

 

            ※ 위의 자본금 규모는 매년 바카라 커뮤니티 개장일 현재의

                상장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단, 신규회원은 상장일(준회원의 경우는 가입일) 
현재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2. 준회원의 정기회비는 정회원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신규회원의 회비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되 1,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단, 신규회원의 상장일(준회원의 경우는 가입일)이 월중 16일 이

   후인 경 우에는 해당월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납부기일 : 매년 3월 15일 


 

Ⅱ. 가입회비


 

1. 정회원의 가입회비는 정액 3,850,000원을 징수한다.

 

2. 준회원의 가입회비는 정회원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 기타 회비부과기준에 관한 문의는 본회 기획과로,  납부 등에 관한 문의는

   경리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783-6501

E-mail : 기획과(plan01@klca.or.kr), 경리과(general02@kl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