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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 등록자 운영자 
  • 일자 2002-02-06
  • 조회 2260
  • 첨부파일 바카라 필승법 거래법시행령.hwp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등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2.2.5일(화) 국무회의 통과

 

  • 법령 공포절차 등을 거쳐 2월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는 금년 정기주총(12월 결산 법인은 2~3월)부터 반영 가능

 

 

[ 주요 내용 ]

 

① 스톡옵션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서 해외 현지판매법인 등 "관계회사"의

   임직원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회사의 범위

   를 정함.

 

  • 당해 법인이 자본금을 30% 이상 최다 출자하고 있고 수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생산·판매 법인 등
  • 당해 법인이 자본금을 30% 이상 최다 출자하고 있고 연구개발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연구소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자회사 및 손자회사

 

협회의 증권사 지점 등에 대한 검사권 범위

 

  • 증권사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금감원의 검사업무를 증권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이 개정(금감원 검사 직원 : 50여명, 증권회사 지점 : 1,700여개)
  • 시행령에서 검사권 위탁대상을 지점 등의 투자상담사 등 전문인력의 영업행위, 유가증권 인수업무, 약관 제정 및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검사업무로 함

 

증권회사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 허용

 

  •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증권사에 대해 금감위 인가를 통해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를 7.1부터 허용(3천억원(종합증권사 평균 자기자본 규모로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할 예정))

 

증권회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

 

  •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에 대한 자문 등, 대출채권의 매매 및 중개, 유가증권 대차거래, 자산유동화법상 자산관리자 업무 등

      - 이밖에도 증권회사가 업무다양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수업무를 재정경제부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기타 증권관련 규제완화

 

  • 코스닥 종목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 종전에는 증권사가 거래소종목에 대해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

  • 증권저축계좌의 ECN 거래 허용

      -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동 계좌를

        통하여 ECN에서 주식매매가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법제조사과(783-6501, 내선 411-413,

   research02@klc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