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기업대책 특별연수
- 등록자 운영자
- 일자 2002-02-22
- 조회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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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가신청서(15).hwp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기업의 대책 특별연수
정부에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을 포함하는 모든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반드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감사(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의 평가와 검토를 받도록 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규정과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는 기업에게는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한정 또는 의견거절까지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이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제도의 도입취지와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를 작성·안내한 바 있으며, 금번 동 제도의 도입배경과 향후의 운용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동 표준예시의 내용과 적용방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관련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기업의 대책 특별연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사 관계자의 많은 참여있으시기 바랍니다.
- 연수일시 : 2002. 2. 27(수), (13:30 ∼ 18:00)
- 연수장소 :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여의도 소재)
- 후 원 : 한국증권거래소
- 참가대상 : 회계, 주식, 기획, 총무업무담당 책임자 및 실무자
- 수 강 료 : 1인당 70,000원
※ 본회 회원사는 1인당 30,000원임.
- 연수장소의 주차장은 유료이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하차 ① 또는 ②번 출구 이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연수과로 문의 바랍니다.
(TEL 783-6501, 내선번호 511∼514, operation01@klca.or.kr)
※ 첨 부 : 1. 연수실시 내용 및 참가신청 안내
2. 교과목 및 강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