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내부회계관리자 지정관련 재경부 회신
- 등록자 운영자
- 일자 200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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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자 지정관련 재정경제부 회신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법상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내용과 재정경제부의 회신내용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
- 재정경제부는 은행연합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증권 41298-543)에서 등기된 상근이사가 대표이사 1인인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아니지만 기업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경영업무를 수행하는 집행임원도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당사의 경우 상근하는 등기임원은 대표이사 사장과 영업담당이사이고 다른 등기임원은 비상근 감사위원입니다. 당사의 영업이사는 재직기간 동안 영업업무만을 전담하여 회계 관련 업무의 처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당사의 경우도 재정경제부에서 예시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요약 :
- 질의하신 귀사의 경우처럼 기업의 대표자 이외에 상근하는 이사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집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대표자 이외에 당해 상근하는 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경제조사과(783-6501, 내선 421-423, research03@klc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