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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해석적용사례 2002-5 및 6 제정 안내
  • 등록자 운영자 
  • 일자 2002-04-26
  • 조회 1660

【해석적용사례 2002-5】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및 연결대상 포함여부

 

【 질의 】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미회수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전환하여 부실징후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20% 이상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배·종속관계의 기준에 해당할 만큼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거나 연결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가?

 

 

【 회신요약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자의 지위로서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얻고,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분법적용 및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되, 부실징후기업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 및 연결대상에 포함함

 

 

【 회신 】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은 채권금융기관과 경영관련 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의결을 거쳐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부실징후기업의 매각등 의결할 수 있다.

 

  2. 이와같이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관계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의 권한등을 감안할 때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기간동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등 회사의 기관은 의결기구로 인정될 수 없을 만큼 권한이 크게 제한되고,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의 원천은 관련법에 의하여 지분율보다 채권금융기관의 역할 및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총신용공여액 중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의 비율등이 된다.

 

  3. 기업회계기준상 지분법적용대상 또는 연결대상의 판단기준이 단순지분율기준에서 실질개념으로 전환되었지만 이 경우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배력등의 원천을 지분보유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4. 그런데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자로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의미하는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지분보유정도에 기초해 있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 있고, 채권자의 지위로 인하여 얻은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은 그 성격상 채권회수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

 

  5. 또한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을 공동관리하는 것은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 행사를 통한 경제적 효익의 획득이 목적이 아니라 채권의 회수가 주된 목적이므로 회계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볼 때 연결 또는 지분법적용보다는 감액 또는 공정가액평가가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6. 따라서 채권자의 지위로 인하여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얻고,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된 기간동안에는 지분법 적용 또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7. 다만, 채권자의 지위로서 지배력 또는 중대한 영향력을 획득하고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출자전환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실징후기업이 정상화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여 이를 기초로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부실징후기업이 정상화된 이후부터는 동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거나 연결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 시행일 】

 

  8. 이 해석적용사례는 2002년 3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해석적용사례 2002-6】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미만인 피투자회사의 지분법적용관련 회계처리 

 


【질   의】

 

1. 전전기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피투자회사 A에 대한 지분법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전기에 A회사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으나 당기에 신규 투자한 B(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미만이면서 지분법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음)에 대한 투자주식평가방법으로 원가법의 선택이 가능한가?

 

2. 전전기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2-5)에 따라 회사가 원가법을 적용하여 전기에 투자주식을 평가하였으나 당기중에 피투자회사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되어 동해석 (2-6)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은?

 

 

【회신요약】

 

1. B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함.

 

2. 동해석 문단13.에 따라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

 

 

【회   신】

 

1. 해석【42-59】(2-6)에서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후 회계연도에도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계속성유지'는 지분법과 다른 평가방법중에서 선택한 회계처리방법을 유사한 거래나 사건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70억원 미만인 피투자회사(A회사) 투자주식의 지분평가로 인한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법을 선택하여 평가하였다면 이후 사업연도에 유사한 상황의 신규 피투자회사(B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하여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임.

 

2. 동해석 (2-5)에 의해 원가법으로 평가하던 피투자회사주식이 동해석(2-6)의 단서규정의 적용으로 지분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

 

- 동해석 13.에 따라 지분법을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회계연도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취득시점까지 소급하여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에 반영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경제조사과(783-6501, 내선 421-423, research03@klca.or.k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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