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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02-7] 지분법 회계처리시 적용하는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 등록자 운영자 
  • 일자 2002-08-23
  • 조회 2113

【해석적용사례 2002-7】지분법 회계처리시 적용하는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 질의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지분법의 회계처리」의 "3.가."규정에 따르면 지분법은 투자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동 해석에서 규정하고있는 피투자회사 재무제표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만일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감사·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결산확정일까지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의 감사·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이하 "가결산 재무제표"라 함)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 회신요약 】

 

 지분법 회계처리시 적용하는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진 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절차를 거쳐 신뢰성이 검증된 것이어야 하며 가결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와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회사가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신 】

 

 1. 지분법 회계처리시 적용하는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이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절차를 거쳐 신뢰성

    이 검증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부정확한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지분법평가손익계정 등을 통해 투자회사의 재무정보

    가 왜곡되게 되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

    다.

 

 2. 하지만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감사·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결산확정일까지 입수

    하기 어려운 경우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투자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자로서 기업회계기준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 지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검

    증을 통해 가결산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와 중요한 차이

    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검증은 투자회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

    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투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

    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①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피투자회사의 감사와 대표이사의 서명날인 확보
    ② 피투자회사가 시장에 공시한 중요한 거래나 회계적 사건을 포함하여 투자회사가 인

       지하고 있는 중요한 거래나 회계적 사건이 가결산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 지

       를 확인
    ③ 피투자회사와 동사의 감사인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결산관련 주요 쟁점사항 및 향후

       처리방향의 파악
    ④ 기타 가결산 재무제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분석 등

 

 5. 만일 피투자회사 가결산 재무제표의 신뢰성검증을 통해 중요한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투자회사는 반드시 그 차이를 가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한 후 이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

    용 하여야 합니다.

 

 6. 또한 신뢰성검증을 통해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확인된 차

    이를 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가결산 재무

    제표의 사용사실과 함께 신뢰성검증을 위해 취한 절차 및 조정금액 등 그 내용을 주석

    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투자회사의 감사인은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검증절차와는 별

    도로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