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5]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내지 제10호 제정에 따른 업종별회계처리준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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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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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적용의견서03-5(2).hwp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5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내지 제10호
제정에 따른 업종별회계처리준칙의 적용
2003년 6월 30일
1. 회계문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내지 제10호(이하 "기준서"라 한다)를 최초로 적용하여 업종별회계
처리준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을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
가?
2. 계정과목표시등에 관한 의견
⑴ 대차대조표는 업종별회계처리준칙의 관련 별지 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다("6. 별지 서식" 참조).
① 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에 따라 문단75의 무형자산의 과목은 신설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또한 무형자산은 해당과목의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 및 감액손실누계액을 직
접 차감하여 표시하거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에 따라 문단39의 유형자산의 과목은 업종의 특성 등을 반영
하여 신설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또한 유형자산은 해당과목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
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기준서 적용일 이후에 취
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복구비용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는 별도로 표시
한다.
③ 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용을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현행 별지서식
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차기이월결손금")을 "처분전이
익잉여금"(또는 "처리전결손금")의 명칭으로 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처분전
이익잉여금"과 동일하게 표시한다. 현금배당으로 처분예정인 금액은 미지급배당금으
로 표시하지 않으며, 주식으로 배당예정인 금액은 미교부주식배당금으로 표시하지 않
는다.
④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 따라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유동자산)
과 매도가능증권(유동자산 또는 투자자산), 만기보유증권(유동자산 또는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단기매매증권을 단기투자자산 등의 과목으로, 매도가능
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그 성격에 따라 단기투자자산 또는 장기투자증권 등의 과목으
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유가증권은 다른 유가증권과 구
분하여 표시하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으로 표시한다.
가. 은행, 보험, 종합금융,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
사의 경우 유가증권관련 대분류계정과목을 유가증권으로 일원화하고, 유가증권에
대한 중분류 계정과목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금융회사에서의 유가증권의 정의에 대하여는 기준
서 제8호를 우선 적용한다. 다만,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와 자금을 조
달할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경우에는 준칙과 같이
대출채권으로 분류한다.
나.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칙 문단14㈐를 적용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
와 종속회사가 되는 금융기관의 주식(시장성없는 경우)의 공정가액은 기업인수합병
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는 주식의 공정가액 추정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
서 제8호를 적용하여 측정한다.
다. 증권업과 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유가증권관련 중분류 계정과목을
단기유가증권(유동자산) 또는 장기유가증권(고정자산)으로 할 수 있다. 단기유가증
권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보유목적 및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
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세분하고, 장기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
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세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라. 증시안정기금출자금의 평가는 수익증권의 회계처리를 준용하며, 증시안정기금으로
부터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기준서 제8호 문단A24 투자일임계약과 같이 분류변
경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한다.
⑤ 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에 따라 기준서 적용일 이후에 발행한 전환증권에 대하여는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를 별도로 표시하여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표시하고,
전환권조정 또는 신주인수권조정은 사채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사채상환할증금은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에 따라 문단30의 재고자산 과목은 통합할 수 있고, 재고자
산평가손실은 해당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한다.
⑵ 손익계산서는 업종별회계처리준칙의 관련 별지 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다("6. 별지 서식" 참조).
① 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에 따라 기준서 적용일 이후에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복구
비용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전입액, 복구공사손실, 복구공사이익은 별
도로 표시한다.
②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 따라 유가증권처분손익,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 유가증권
평가손익,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은 단기투자자산(또는 단
기매매증권 등)처분손익, 장기투자증권(또는 매도가능증권 등)처분손익, 단기매매증
권평가손익, 장기투자증권감액손실, 장기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등의 과목으로 표시한
다.
가. 은행, 보험, 종합금융,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의 경우 상품유가증권이자, 상품유가증권배당수익, 투자유가증권배당수익, 상품유
가증권처분손익,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 상품유가증권평가손익, 투자주식감액손실
(환입), 투자채권감액손실(환입)은 유가증권이자, 단기매매증권배당수익, 매도가능
증권배당수익,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단기매매증권평가손
익,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환입), 만기보유증권감액손실(환입) 등의 과목으로 표시
한다.
나. 증권업과 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상품유가증권매매손익, 투자유가
증권처분손익, 상품유가증권평가손익, 투자주식감액손실(환입), 투자채권감액손실
(환입)은 단기매매증권매매손익,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매
도가능증권감액손실(환입), 만기보유증권감액손실(환입) 등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③ 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
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3.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의 효력
회계기준적용의견서는 한국회계연구원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과거의 질의
회신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를 우선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의견서는 2003년 6월 30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5. 의견도출근거
⑴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업종별 회계처리준칙등)
-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14조(대차대조표) 제2항, 제15조(손익계산서) 제2항
-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3, 5다, 6, (12-1), 20사, 21, 22, 23, 26
- 증권업회계처리준칙 문단3, 5마, 6, 10, 20, 21사, 22, 23, 24, 27
-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문단3, 5나, 6, 12, 20, 21사, 22, 23, 24, 27
- 증권투자신탁업회계처리준칙 문단3, 5다, 6, 8, 10, 11, 20사, 21, 22, 23, 26
-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 문단3, 5다, 6, 10, 11, (13-1), 19, 20사, 21, 22, 23, 26
- 상호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 문단3, 5다, 6, 8, 9, (12-1), 18, 19사, 20, 21라, 22,
25
- 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칙 문단14㈐, 16, A11 내지 A15, A23, A24
-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문단11
-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75, A17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39, 40, 42, 48, A24 내지 A31
-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문단8, 9
-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3, 4, 7, 30, 58, 59, 72, 73, A24, A25
-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문단9, 28
-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 문단29, 30
- 회계적용의견서 03-4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표시"
⑵ 현재까지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의 경과조치를 보면, 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
정"은 2001년 3월 30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준서 제2호 내지 제9호는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은
2003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각 기준서 별로
각 기준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⑶ 기업회계기준서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 현행 업종별회계처리준칙의
별지서식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등은 적절히 수정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⑷ 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동 기준서
를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
정"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⑸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 의하면 유가증권은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단기투자자산 또는 장기투자증권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양식이 일반기업과 다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
다.
⑹ 은행·보험·종합금융 및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현행 자산의 배열방법과 다른 자산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유가증권관련 대분류계정
과목을 유가증권으로 하고, 유가증권에 대한 중분류 계정과목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
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⑺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종속회사가 되는 금융기관 주식(시장성없는 경우)의 공
정가액을 측정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칙 문단14㈐에 따르면 기업인수합병등
에관한회계처리준칙 문단8㈎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기준서 제
8호 문단73에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문단8의 내용이 동 기준서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동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기준서
제8호를 적용하여 공정가액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⑻ 증권과 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유가증권 매매를 영업으로 하므로 투자
자산 또는 투자증권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유가증권관련 중분류 계정과목을 단기유가증권
(유동자산) 또는 장기유가증권(고정자산)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단기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보유목적 및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세분하며, 장기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
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세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동 기준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⑼ 또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는 출자금과 같이 주식은 아니나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야 하는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증권과 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금
융회사의 경우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유가증권은 단기유가증권에 포함된다.
⑽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거나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처분손익 등을
손익계산서 또는 대차대조표(자본조정)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
권 및 만기보유증권을 평가이익 등의 앞에 붙여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기매매증
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으로 표시
할 수 있다.
⑾ 한국회계연구원에서는 현행 업종별회계처리준칙을 대체하는 금융업 등에 관한 기업회계
기준서를 제정하여 동 기준서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양식사례를 제시할 예정
이다. 따라서, 이 의견서는 금융업 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가 제정되어 적용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6. 별지 서식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