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대상 재무제표의 표시방법 등
- 등록자 운영자
- 일자 200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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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적용사례2003-14(2).hwp
【해석적용사례 2003-14】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대상 재무제표의
표시방법 등(발표일: 2003.8.8)
【질 의】
1. 2003. 3. 26 개정된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사례3 표준반기검토보고서 양식에 따르면
검토인은 검토보고서 도입문단에 반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 분기(3개월) 및 반기(6개
월)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검토하였다고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검
토인이 분기재무제표의 검토를 받지 않은 회사의 반기기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
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도입문단에 상기의 문구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
견을 표명하여야 하는가?
2. 질의 1에서 검토인이 회사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하여만 검토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할
경우, 반기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에는 오류가 없으나 분기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에 중
요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여야 하는가? 만약, 당해 오류를 수정
하여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검토인은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로 보아 검토의견에 반영하
여야 하는가?
【회신요약】
〔질의 1〕
분기재무제표의 검토를 받지 않은 회사의 반기기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반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 반기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검토하였다고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질의 2〕
반기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에는 오류가 없으나 분기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에 중요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오류로 인한 손익효과는 "중간기간오류손익"으로 중간기간인 분기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주석기재하여야 함. 만약, 회사가 위와 같이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검토인은 그 중요성을 적절히 고려한 검토의견을 표명하여야 함.
【회 신】
〔질의 1〕
1.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문단 7에 의하면 중간재무제표의 대상기간과 비교형식에 관하여
대차대조표는 중간기간말과 직전회계연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고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는 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을 직전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
으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당해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반기
재무제표검토준칙 사례3 표준반기검토보고서 양식을 보면 그 도입문단에서 반기말 현재
의 대차대조표, 분기(3개월) 및 반기(6개월)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검
토하였다고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반기검토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반기기준 중간재무제표인 반기말 현재의 대
차대조표와 분기 및 반기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검토한 검토인
은 회사의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전체를 검토대상 재무제표로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검
토의견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분기재무제표의 검토를 받지 않은 회사의 반기기준 중간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검
토인의 경우 당해 중간재무제표중 반기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은 검토하였으나
분기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반기검토보
고서에 검토대상 재무제표를 기재함에 있어 반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 반기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기재하여 검토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4. 검토인이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받지 않는 회사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하
는 경우라도 검토인은 누적중간기간인 반기전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표명하여야 하고,
검토보고서에 첨부되는 회사의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역시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을 같이 표시하게 되므로, 중간기간인 분기 회계기
간의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는 누적중간기간인 반기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 및 현금
흐름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5. 따라서, 반기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에는 오류가 없으나 분기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에
중요한 오류가 포함된 경우 이는 결국 반기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
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당해 오류로 인한 효과는 일시적인 손익조정항목인 중간기간오
류손익으로 중간기간인 분기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손익에 별도표시하여야 하
는 한편, 그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그러나, 검토인이 분기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에 대한 위와같은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여
회사에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토인은 이러한 사
실을 검토보고서에 기재하고 그 중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표명하여야 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