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실제신계약비 지출액이 예정신계약비보다 적은 경우의 신계약비 상각방법
- 등록자 운영자
- 일자 200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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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적용사례 2003-13】실제신계약비 지출액이 예정신계약비보다
적은 경우의 신계약비 상각방법(발표일 : 2003. 7. 25.)
【질의】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문단 31-3에 따르면 장기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계약비중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신계약비의 상각은 보험계약별로 구분(이하 "보험계약별 상각방식"이라
함)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말미상각신계약비와 당기에 발생한 신계약비의
합계액에서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보험료 방식에 의한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 방식에 의
한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을 차감하는 방식(이하 "책임준비금기준 상각방식"이라 함)으로
계산한 금액과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책임준비금기준 상각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실제신계약비 지출액이 예정신계약비보다 적은 경우에도 책임준비금기준
상각방식을 이용하여 신계약비상각액을 계산할 수 있는가?
【회신요약】
실제신계약비 지출액이 예정신계약비보다 적은 경우에 책임준비금기준 상각방식을 이용하여
신계약비상각액을 계산하게 되면, 실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정신계약비 부분까지 기
타자산인 신계약비로 이연처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기준 상각방
식에 의해 신계약비상각액을 계산할 수 없음.
【회신】
1.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문단 31.가에 따르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중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당해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준칙 문단31-2에 따르면 기타자산으로 계상되
는 신계약비는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하되, 실제 지출된 금액이 예정신계약비보다 큰 경
우에는 예정신계약비를 기준으로 하며,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처럼 실제 지출된 신계약비를 이연한 후 분할상각하는 이유는 장기보험계약의 경우 새
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신계약비 지출은 대개 보험계약체결후 1~2년 이내에
모두 이루어지는데 반해 이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수입은 장기간에 걸쳐 분할·납입되어
신계약비와 관련된 지출과 수입간에 심각한 기간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의 관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이연처리되는 실제신계약비의 한도를
예정신계약비로 제한하는 이유는 실제 지출한 신계약비중 향후 보험료 수입 등을 통해
회수될 수 있는 부분은 보험료에 부가되어 있는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입
니다.
3. 한편, 동 준칙 문단 31-3에 따르면 신계약비의 상각은 보험계약별 상각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책임준비금기준 상각방식에 의한 신계약비상각액과 그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
는 책임준비금기준 상각방식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예외규정의 허용은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여 실제신계약비
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험계약별 상각방식과 책임준비금기준 상각방식이 유사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구축·유지해야 계산이 가능한 보험
계약별 상각방식만을 의무화할 실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5. 하지만, 실제신계약비 지출액이 예정신계약비보다 적은 경우에 책임준비금기준 상각방식
을 이용하여 신계약비상각액을 계산하게 되면, 실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정신계약
비 부분까지 기타자산인 신계약비로 이연처리됨으로써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실제보다 과
대계상되는 결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6. 따라서, 실제신계약비 지출액이 예정신계약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계약별 상
각방식에 따라 신계약비상각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기준 상각방식을 사용하여
신계약비상각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