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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출자전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CB관련 회계처리(발표일: 2003.7.25)
  • 등록자 운영자 
  • 일자 2003-08-04
  • 조회 1257

해석적용사례 2003-12】출자전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CB관련 회계처리

(발표일: 2003.7.25)

 

【질 의】

채권금융기관이 채권ㆍ채무의 재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꾀하고자 기존의 대출채권을 채무자가 발행한 CB로 대체(발행된 CB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금액을 면제하는 등 만기일 이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음)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은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1. 상기한 CB를 인수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이를 대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유

   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2. CB인수자가 CB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은?

3. CB인수자가 CB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질의 1〕

  해석 55-67 문단 (5-3) 및 문단 (5-5)의 규정에 따라 당해 CB가 사모발행된 경우에는 출자

  전환시점까지 대출채권(출자전환채권)으로 분류하여야 함. 그러나,  공모발행된 경우는 유

  가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2〕

  대출채권으로 분류되는 CB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명목가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

  식의 공정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이 경우,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

  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식의 시장가격을 사용하여야 하나,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처분

  제한 등으로 인해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등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통해 처분제한 등의 효과를 시장가격에서 차감한 후 이를 공정가액으

  로 사용할 수 있음

 

 〔질의 3〕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CB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

  므로 감액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계속하여 존재하고 회수가능가액이 하락하

  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당해 CB자체에 대한 회수가능가액의 산

  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자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시장가격에 의할 수 있음

 


【회   신】

 

 〔질의 1〕

1. 해석 55-67(채권ㆍ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 문단 (5-5)에서는 채권ㆍ채무재조정으로 발행

   되는 전환사채의 조건중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무의 금액이 면제되는 조건이 있

   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환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당해 CB는유가증권이 아닌 출자전환채권

   (대출채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채권ㆍ채무재조정으로 발행되는 대부분의 CB가 사모발행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외형

   상 기존의 대출채권이 유가증권의 형태로 대체되었으나 전환권 행사의 의무화로 인해 당

   해 CB를 처분할 수 없는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대출채권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

   니다.

 

3. 그러나, 당해 CB가 공모발행된 경우(사모발행되었으나 발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포함)에는 CB의 매각 등을 통한 유동화가 가능하므로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

   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2〕

4. 해석 55-67 문단 (5-3)의 규정에서는 출자전환채권은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명목가

   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로 인한 평가손익은

   대손상각비에 가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출자전환채권(대출채권)으로 분류되는 당해 CB에

   대하여도 상기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설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5. 이 경우,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시장가격은 원

   칙적으로 공정가액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처분제한 등으로 인해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등 합리적인 평가모

   형을 통해 처분제한 등의 효과를 시장가격에서 차감한 후 이를 공정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3〕

6. 상기3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CB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전환증권) 문

   단 18에 따라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되, 동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기준서의 관계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7. 이에 따라, CB보유자는 당해 CB에 대하여 감액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CB발

   행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재하고 회수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8호 감액손실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감액손실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8. 이 경우, 회수가능가액은 당해 CB의 시장가격이나 미래의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기

   초하여 산출되어야 할 것이나, CB자체에 대한 회수가능가액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

   CB는 결국 주식전환을 통해서 현금화될 것이므로 상기5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에 의할 수

   있습니다.

 

〔기존적용사례의 폐지〕

9. 이 해석적용사례의 발표와 함께 종전 해석적용사례 2001-15(출자전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CB의 회계처리)는 폐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