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중간재무제표의 표시방법 및 주석기재사항
- 등록자 운영자
- 일자 200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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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6 중간재무제표의 표시방법 및 주석기재사항
1. 회계문제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에 따라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중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에 계정과목과 금액을 표시하는 방법, 중간재무제표의 비교 표시방법, 그리고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기재사항의 범위는?
2. 의견
(1) 중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에 계정과목과 금액을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의견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의 문단14에서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측정은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차재무제표의 결과는 중간재무제표의 작성빈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금액은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된 금액으로부터 역산하여 표시한다. 이 경우 역산하여 표시되는 금액에 대해 사용되는 계정과목은 중간기간의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 등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한다.(사례 1-1 내지 5 참조)
(2) 중간재무제표의 비교 표시방법에 관한 의견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에 따라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대한 주석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과 같이 비교 표시한다. 이 경우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은 법규 등의 요구에 의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괄호 안에 표시되는 회계연도 및 중간기간은 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중간기간이 3개월 단위로 정하여지며 20X3년 2분기의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예시하는 것이다. 또한, 다음의 비교 표시방법은 현금흐름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사례 2 참조)
㈎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2분기 및 반기)과 비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 및 그 직전 누적중간기간(1분기)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즉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중간기간(2분기) 및 누적중간기간(반기)과 비교 표시한다.
㈐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는 작성하였으나 그 직전 누적중간기간(20X2년 1분기)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중간기간(2분기)과 비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과는 비교 표시한다.
(3)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기재사항의 범위에 관한 의견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주석사항들 모두가 중간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간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주석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의 효력
회계기준적용의견서는 한국회계연구원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과거의 질의회신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를 우선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