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03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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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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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재정경제부는 '03.8.28(목) 오전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를 열어 참여정부의「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03년 세법개정내용」을 심의하였음. 이 날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0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먼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을 위하여
ㅇ무엇보다 설비투자확충에 중점을 두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
고, R&D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신규투자 사업용 자산
에 대하여도 감가상각기간을 단축
ㅇ특히, 중소기업 투자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代替投資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
ㅇ외국인에 대하여는 현행 누진세율에 의한 소득세 대신 총급여의 17%를 납부할 수 있
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둘째,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ㅇ금년말로 도래하는 79개 감면제도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12개 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카드수입증가분 세액공제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17개제도를 축소
ㅇ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범위를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축소하고, 농·수협 예탁금
이자를 과세로 전환하는 등 비과세범위를 축소
ㅇ현금거래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액에 직불카드와 같은 혜택(연급여 10%
초과분의 25%공제)을 부여하되
- 신용카드사용 일반화에 따라 지원범위 축소(공제율 20% 15%)
셋째,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ㅇ상속·증여세를 조세법률주의 위배소지가 없는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여 세
금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ㅇ투기이익을 세금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부동산 단기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1년미만 : 36% 50%, 1∼2년 : 9∼36% 40%)
ㅇ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세부담을 적정화[분리과세 선
택가능:3%(10년이상 1%), 필요경비 의제규정:80%(10년이상 90%)]
넷째, 중산서민층 지원확대를 위하여
ㅇ농어촌특별세 적용시한을 '09.6월말까지 5년간 연장
ㅇ대학생 교육비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자본인의 의료
비를 전액공제(현행 500만원한도)
ㅇ택시기사 처우개선에 사용되는 택시 부가가치세 50% 경감제도 적용시한을 '06년말까지
3년 연장
다섯째,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ㅇ6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소득세 경감을 확대하고, 근로자가 받는 영·유아 보육
비, 출산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제도를 신설
ㅇ직장내 보육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 확대
여섯째, 稅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ㅇ세금계산서 등 증빙보관대상을 "10만원이상 지출"에서 "5만원 초과지출"로 확대
ㅇ분식회계로 순이익 및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기업에 대하여는 환급을 제한하고 5년간 납
부세액과 상계
3. 기대효과
ㅇ중장기 조세정책방향수립으로 참여정부 기간동안 일관되고 종합적인 세법개정으로 보다
경쟁력있고 신뢰받는 조세제도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금년 세제개편내용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투자활성화와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등을 통하
여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과세형평성과 조세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지
는 가운데 농어민 등 중산서민층은 세부담 경감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임
'03년 세법개정일정
ㅇ'03년 세법개정내용을 담은 8개 법률안(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농특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은 부처협의·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과정과 9월중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