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상장회사 감사의 표준직무규정 제정
- 등록자 운영자
- 일자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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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규정제정(확정).hwp
상장회사 감사의 표준직무규정 제정
본회에서는 상장회사 감사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실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993년 “상장회사 감사의 감사기준”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감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권고․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는 등 관련법규가 대폭 개정되었고, 감사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동 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대신하여 새로이 “상장회사 감사의 표준직무규정”을 2003년 10월 10일자로 제정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본회 부설 상장회사감사회내의 감사실무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하여 본회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본회 부설 감사업무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동 규정 제정의 기본방향은 감사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있으며 제정내용의 골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감사부설기구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이의 책임자와 직원의 임면에 대한 감사의 동의권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상장회사에서는 동 규정을 참조하여 각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내부규정화 함으로써 감사 및 감사위원들의 효율적인 감사업무수행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규정을 내부규정으로 제정할 경우 기존의 "상장회사 감사의 감사기준"을 회사 내부규정으로 제정한 회사는 이를 폐지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상장회사 감사의 표준직무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