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분.반기보고서(재무에 관한 사항)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 등록자 운영자
- 일자 2003-11-18
- 조회 1494
분.반기보고서(재무에 관한 사항)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사의 일익 발전하심을 기원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분·반기보고서의 주석사항, 현금흐름표등 재무에 관한 사항 작성시 유의사항을 통보하여 왔기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석기재 관련 주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분기검토보고서 참조"라고 기재할 수 있으나, 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
간의 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
상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감사인으로부터 검토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