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분기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검토관련 적용기준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4-04-08
- 조회 1108
분기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검토관련 적용기준
* 금융감독원에서 통지해온 분기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검토관련
적용기준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동 내용은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 2004.4.1자로 시행되는 증권거래법시행령(§83의3⑥2호)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분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확인 또는 의견표시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 이에 대한 적용기준을 안내하는 것임
□ 분기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검토 적용기준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2004.4.1 이후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당해 분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확인 또는 의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예)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2003.12.31인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 제1분기 분기보고서(2004.1.1 ~2004.3.31)에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