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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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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에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방식의 혁신과 기금의 국민경제적 역할 강화"를 위해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여 발표하였기에 동 확정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재정운용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우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도모함

  - 향후 5년간의 재정관리 총량지표, 총 재정규모, 분야별 재원배분 우선순위, 주요 재정

    사업별 지출규모 등을 제시

  - 예산·기금 편성방식을「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분야별·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별로

    자율 편성함

  - 총액배분 자율편성 절차

    지출한도 제시(국가재정운용계획) -  지출한도 결정(국무위원회의) - 지출한도내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기금관리주체) -  기금운용계획안 협의·보완, 정부안 마련(기획

    예산처)

  - 지출한도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여 설정, 또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함으로써

ㅇ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집행관리체계 구축해 나갈 것임

 

* 기금운용정책의 기본방향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각 기금별로 중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ㅇ 중장기 수입·지출구조를 바탕으로 기금수지의 건전성을 제고함

  - 새로 도입된 기금존치평가를 처음으로 실시, 향후 기금정비, 계획 수립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예정임
  

   - 기금분야별로 국정과제 수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최근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대응

     하는 주요 추진정책을 중점 지원함

ㅇ 특히 경제활력을 진작하기 위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중점육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ㅇ FTA,DD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따라「농업농촌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ㅇ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지속 지원하며

ㅇ 또한 고령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기회 확대, 사회안전망 내실화 등 국민

   노후대책 마련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2005년도 기금운용 중점 추진과제
ㅇ 금년부터 기금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금융성기금의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소요를 합리적

   으로 산정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함

  - 기금 자산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자산운용표준지침」을 마련하고

ㅇ 기금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Call MMF, 단독펀드와 같은 신상품 도입 등 연기금

     투자풀의 운영방식도 개선할 것임

  - 또한 공적연금의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ㅇ 국민연금 운영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하고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간의

   연계방안 마련도 적극 추진함
  - 앞으로 그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기금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강화

    해 나갈 계획임

ㅇ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고

ㅇ 예산·기금간의 역할분담체계 확립을 통해 국가전체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임

   (예시) 예산사업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재원여유가 있는 기금으로 이관 등

ㅇ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 기금관리기본법의「주식투자 원칙금지 조항(제3조 제3항)」 개정을 재추진하고

  - 개별법상 주식투자 금지조항의 개정도 적극 유도할 계획임
     (현재 18개 기금이 개별 근거법에서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개별 기금별 자산운용지침에서 위험관리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주식투자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산운용

  - 담당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함

    자산운용지침 및 절차에 따라 신중히 투자했을 경우 손실발생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ㅇ 금번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참여정부의 재정개혁 의지를 구현하는 "3대 재정개혁과

     제"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ㅇ 국민, 전문가, 기금관리주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기금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