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유가증권상장규정중 개정규정(2004. 7. 26)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4-07-26
- 조회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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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장규정개정(3).hwp
유가증권상장규정중 개정규정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상장규정중 개정규정
1. 개정이유
선박투자회사의 상장방안 마련 및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SOC펀드)의 상장제도개선을
통하여 해운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도모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며,
국내외동시공모 제도 개선 및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른 벌점제 도입 사항을 반영
하고자 함
2. 개정골자
가. 선박투자회사의 상장제도 신설
선박투자회사의 상장기준(제15조제11항)
ㅇ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법인으로서
- 선박운항회사와 임대(대선)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분산요건(모집·매출 30%이상 및
주주수 30명이상)을 충족할 것
선박투자회사의 관리종목지정기준(제42조의2제3항)
ㅇ주주에게 수입의 미분배·사업보고서 미제출·감사의견 거절 및 부적정·공시의무
위반시
선박투자회사의 상장폐지기준(제37조제3항)
ㅇ2년연속 주주에게 수입의 미분배·해산사유 해당·업무전부의 정지· 2년연속 사업
보고서 미제출·
2년연속 감사의견 거절 및 부적정·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지정후 재차 공시의무
위반시
나.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SOC투자펀드)의 상장기준 개선
상장요건(제15조의4제1항제3호)
ㅇ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투융자
회사(SOC 투자펀드)로서
- 모집·매출실적이 10%이상이고, 주주수가 30명이상인 경우
다. 기 타
국내외동시공모 퇴출요건 및 절차 개선(제15조제1항제4호가목4), 제37조제1항제7호
나목 및 제42조의2제1항제6호나목)
ㅇ국내외동시공모상장의 경우 진입과 동일하게 분산퇴출기준 적용 예외 인정 및 납입
증명서류 제출관련 절차 세칙으로 이관
공시규정의 벌점제 도입사항 반영(제37조제1항제12호, 제42조의2제1항제10호 및 제4항
제3호)
ㅇ공시규정에서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벌점제를 도입함에 따라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
폐지의 기준을 "횟수"에서 "점수"로 전환
- 벌점 20점시(종전 2회) 관리종목 지정, 30점시(종전 3회) 상장폐지
상장지수펀드의 상장폐지우려예고제도 개선(제41조의2제1항제5호 및 제2항제4호)
ㅇ상장지수펀드의 빈번한 괴리율 요건미달 공시로 인한 신뢰저하 방지
- 괴리율 3%초과 1일 5일 연속 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괴리율 3% 초과일
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계약 관련사항 업무규정 이관(제15조의4제2항제2호 등)
ㅇ유동성 공급계약과 관련된 사항 업무규정으로 이관
자산유동화회사의 채권형저당증권 상장제도 개선(제2조제14항 및 제17조제1항)
ㅇ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저당증권을 수익증권의 정의에 포함하고, 상장심사
기준을 명확화
채권상장폐지기준 및 절차 개선(제39조제6호)
ㅇ정기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채권상장폐지기준의 완화 및 중복규정된 채권상장폐지
기준의 정비
채권 상장폐지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제35조 및 제43조제2항)
ㅇ채권상장법인의 신청에 의한 채권상장폐지 근거마련 및 정리매매에 관한 사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