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의무 준수안내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4-12-01
- 조회 904
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의무 준수안내
금융감독원에서는 공한(금융감독원 공심일 7310-00549)을 통해 주권상장법인등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이익의 일정액을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30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년도마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적립의무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니 회원사에서도 관련업무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회원Plaze - 발송공문 - "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의무 안내(http://www.klca.or.kr/index.asp?MenuIndex=H&SubIndex=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