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금감원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4-5" 회계정책변경으로 인한 사업보고서 정정공시여부관련 내용 안내
- 등록자 경제조사과
- 일자 2004-11-25
- 조회 893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4-5】
회계정책변경으로 인한 중간재무제표 재작성시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의 정정공시 여부
(발표일:2004.11.19)
【질 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에서는 회계연도 중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동일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 및 직전 회계연도의 비교 대상 중간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과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회계변경 전에 공시한 이전 중간재무제표(분․반기보고서)를 재공시(정정공시)하여야 하는가?
【의견요약】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 동일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 및 직전회계연도의 비교 대상 중간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회계정책변경의 내용 및 정당성등 관련내용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또한 증권거래법상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포함)의 ‘재무에 관한 사항’에 최근 5사업연도중 발생한 회계정책변경의 시기 및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로 추가 기재하여야 함. 이러한 경우 회계정책 변경전 공시된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등은 당초 신고내용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불충분 또는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정정신고 또는 정정공시 대상이 아님.
【실무검토의견】
1.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적용할 인식과 측정기준 및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에서도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모든 수정항목은 누적중간기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동일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 및 직전회계연도의 비교 대상 중간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즉,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소급적용하고 비교대상 (중간)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 회계정책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등이 연차재무제표와 중간재무제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소급법의 적용은 회계변경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하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서에도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공시된 전기 또는 그 이전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여 공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5. 즉,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비교표시하고 회계정책변경의 내용 및 정당성등 관련내용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증권거래법상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포함)의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1. 요약재무정보’에 최근 5사업연도중 발생한 회계정책변경의 시기 및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로 추가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이러한 회계정책변경으로 인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더라도 회계정책 변경전 공시된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등은 당초 신고내용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불충분 또는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정정신고 또는 정정공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