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자 조사부
- 일자 2005-01-18
- 조회 888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5 - 6호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권거래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11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지배권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개매수제도 및 주식
대량보유 공시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6개월내 반복공개매수의 금지를 폐지함에 따라 반복공개매수 금지의 예외사유
를 삭제함
나. 공개매수기간중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다.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내용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행사
계획을 추가함
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이사 및 감사의 신임․해임, 회사의 합병
등으로 명시함
마. 경영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목적의 주식등의 보유자의 보고내용을 대량
보유자에 관한 사항, 보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등으로 간소화 함
3. 의견제출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2110-24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내용 : 법률정보 - 최신법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