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제46기 주식전문연수(특별과정) 실시 및 참가안내
- 등록자 연수과
- 일자 2005-01-12
- 조회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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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가신청서(165).hwp
훈련위탁계약서(46기 주식연수)(2).hwp
시간표(10).hwp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사의 일익 발전하심을 기원합니다.
1. 증권거래소에서는 지난해 상장회사 공시담당자를 正·副 2인체제로 확대하고 본회에서 실시하는 공시담당자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한 바 있습니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20조의5 및 동 세칙 제10조).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 공시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들 의무교육 미이수자들이 조기에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특별과정의 개설을 본회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본회에서는 의무교육 미이수로 인한 상장회사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46기 주식전문연수(공시담당자 전문과정 대체인정 교육과정)를 별첨과 같이 조기에 실시키로 하였사오니 의무교육과정 미이수 공시담당자께서는 이번 연수에 반드시 참가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무교육 이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주식업무관련 법규와 실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이번 연수의 참가기회를 제공하오니 귀사 관계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 이 연수는 노동부지정 교육훈련과정으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교육훈련비부담액 중 일정부분을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