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회계감사기준 제정 안내
- 등록자 경제조사과
- 일자 200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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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기준 제정 안내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감사기준) 및 동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절차 및 동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최종심의(2005. 3. 29)를 거쳐 다음과 같이 회계감사기준을 공포·시행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 정 일 : 2005. 3. 29
2. 시 행 일 : 2005. 4. 1
3. 적 용 례 : 이 기준은 2005년 12월 30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함.
4. 조기적용 :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에도
적용할 수 있음.
5. 회계감사기준 전문 및 제정개요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