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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 외부감사계약서 표준예시 제정내용 안내
                                      2005. 3. 31 제정 
             

1.  제정 배경
― ’89년도 이후부터 본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합의하여 외부   감사계약시 사용하고 있는 상장회사 외부감사계약서 표준예시가 최근 들어 외국계 회계법인(Big4)과 제휴한 대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감사인의 책임은 경감하는 내용등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회계감사서비스가 전문분야인 점을 고려하여 감사계약이 감사인의 책임보다는 회사·경영자의 책임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이루어진다면 계약의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외부감사계약서 표준예시가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법적인 책임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 계약서에 산재해 있는 계약당사자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통합하여 보다 상세히 기술하여 외부감사계약서 표준예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제정 방향
― 계약당사자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통합하여 상술함.
― 감사보고서의 이용, 감리 등으로 인한 감사인의 추가업무와 관련된 보수, 해약, 손해배상책임등 대형회계법인에서 주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는 외부감사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계법규에 부합하지 않거나 계약당사자간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이를 수정하여 반영함.
― 감사인이 작성한 소프트웨어의 이용, 전자메일을 통한 정보전송,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등 변화하는 감사환경과 관련된 계약내용을 마련하여 계약당사자간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 근거 법규 및 주석을 관련조항 바로 아래 제시함으로써 조문의 제정취지를 설명하고 근거법규를 명확하게 하여 이해가능성을 제고함.


3. 주요 골자
― ‘경영자 및 회사의 책임’ 및 ‘감사인의 책임 및 감사의 한계’근거 설치(제2조 및 제3조).
― 감사인의 내부감시기구와의 협의와 관련된 내용 강조(제3조).
― 감사 및 검토 참여자 주요 인원의 명단을 제시하고 감사인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통보하도록 함(제5조).
― 감사 또는 검토참여자별 업무예정투입시간을 제시함(제6조).
― 감리등 감사인에게 추가적인 시간을 발생하게 하는 사안과 관련된 보수지급에 있어 귀책사유에 따른 지급의무를 명확히 함(제9조).
― 외감법 및 외감법시행령 그리고 회계감사준칙상의 해약사유를 계약서에 반영함(제12조).
― 갑과 을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제14조).
― 감사보고서의 이용과 관련하여 감사인의 사전동의 여부와 추가적인 보수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4. 첨부문서
- 외부감사계약서 표준예시 전문
- 신구조문대비표(본회 표준예시대비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용예시)


 

본 계약서 표준예시는 회사와 감사인간의 감사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간 형평에 중점을 두어 회사가 외부감사계약에 있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본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간 의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주석’으로 관련내용을 기술하고 ‘관련법규’를 제시하여 계약체결시 외부감사인과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체결시 본 ‘상장회사 외부감사계약서 표준예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