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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유가증권발행등 신고․공시서류 기재 충실화를 위한 협조 요청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5-03-31
  • 조회 734

 유가증권발행등 신고.공시서류 기재 충실화를 위한 협조 요청

 

   금융감독원에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2005. 3. 29. 시행)에 따라 유가증권의 발행등 신고.공시서류가 개정법령에 따라 충실히 작성되도록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줄 것을 본회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동개정내용에 따르면 유가증권 발행 이사회 의사록에 “그 유가증권의 발행이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발행인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의 발행의 구체적인 경영상의 목적과 그 주주 외의 자와 발행인과의 관계 및 그 주주 외의 자의 선정경위까지 포함”하도로 규정하는 등 무분별한 제3자 배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회원Plaza - 발송공문(http://www.klca.or.kr/index.asp?MenuIndex=H&SubIndex=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