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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유가증권신고서등의서식에관한건 개정 안내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5-05-03
  • 조회 859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유가증권신고서등의서식에관한건 개정 안내

 

금융감독원에서는 유가증권의 범위확대,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비치‧열람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유가증권신고서등의서식에관한건」을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개정내용 전문은 "본회 홈페이지 - 법률정보 - 최신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새로운 유가증권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등을 정함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39조, 제47조, 제72조 및 제79조)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상법상 익명조합‧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증권과  파생금융상품과 전통적 유가증권의 성격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이

             추가됨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정함

 

    *’04.12월 재정경제부 ‘증권산업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도입

 

   □ 증권거래법시행령상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 용어의 변경에 따라 규정상

       관련 내용 정비

 

      ◦예:관계회사 → 계열회사, 주식에 관한사항 → 주주에 관한 사항 등


2.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공시기간 연장
    (제8조, 제33조, 제44조, 제74조, 제96조, 제118조 및 제144조)

 

   □ 증권거래법시행령상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비치‧열람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 으로  연장*됨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기간을 연장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기간(3년)과의 일관성 유지

 

   **등록법인결산서류,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 합병등신고서,

        자기주식취득처분 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