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 추천 공고 안내
- 등록자 경제조사과
- 일자 2005-07-19
- 조회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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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원서_추천서(050718).hwp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초빙
1.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의 임무: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해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구로 정
기적인 회의는 월 2회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회의가 개최될 수 있음. 회계기준
위원회 비상임위원은 회계기준위원회에 출석하여 회계기준 제ㆍ개정 등에 대한 토의와 의
결에 참여하여야 함.
2. 회계기준위원의 임기:
새로 선임되는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005년 9월 1일부터 3년임.
3. 회계기준위원 인선기준(요약):
- 학계, 공인회계사업계 및 실무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업적과 재무회계, 특히 국제
적인 재무보고에 관한 작성 책임, 외부감사, 재무정보의 분석과 활용, 강의와 저술 등
을 통하여 재무회계 실무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실무에 대하여 상당한 이해력
을 갖추어야 함
- 기업회계와 관련된 타 위원회에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내거나 주도적인 활동을 한 경
험이 있어야 함
-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에 충분한(일주일에 최소한 4~6시간 이상) 시간을 할애할 수 있
어야 함
- 본인이 속한 조직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회계기준 제정에 있어 독
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4. 지원방법 또는 후보자추천방법 (2가지 방법 중 선택가능)
[지원방법]
제출서류 - 지원서(연구원양식 => 첨부화일 참조)
이력서 (A4지 2매 이내)
본인의 활동계획서 (A4지 2매 이내)
[후보자추천방법]
제출서류 - 추천서(연구원양식 => 첨부화일 참조)
추천자의 추천사유서
피추천자의 이력서 (A4지 2매 이내)
피추천자의 활동계획서 (A4지 2매 이내)
5. 제출기한 : 2005년 7월 30일(금)까지
6. 제출방법 :
e-Mail로 제출
수신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위원장
전화번호 : 02-2259-0151
E-Mail 주소 : hilee@kasb.or.kr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연세 세브란스빌딩 24층
회계기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