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기업회계기준서 제 16 호 법인세회계 - 개정
- 등록자 경제조사과
- 일자 2005-07-11
- 조회 1012
-
첨부파일
법인세회계개정2005.7.7(2).pdf
기업회계기준서 제 16 호 법인세회계가 2005년 7월 7일에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6 호 법인세회계 - 개정 | ||
![]() |
![]() | |
발표일 | 14본문으로 바로가기 | 2005-07-07 |
1. 의 안
- “법인세회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경과조치 및 관련 주석 개정
2. 개정이유
- “법인세회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 재평가시 세무상으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부담을 양도시점까지 이연시킨 경우, 당해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기업이 자본충실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자산재평가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
3. 주요골자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 재평가시 세무상으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부담을 양도시점까지 이연시킨 경우, 당해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 일시적차이 총액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