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예탁결제원 의결권대리행사제도에 대한 설문실시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5-12-14
- 조회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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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13예탁원의결권대리행사설문(2).hwp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충족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증권예탁결제원의 의결권대리행사제도에 대하여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그 효용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장회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설문을 실시하오니 동 취지를 이해하시어 기한 내에 빠짐없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내용 : 예탁결제원 의결권대리행사제도관련 설문
2. 회신방법 : 팩스(02-761-7775) 또는 E-mail(lawsang@klca.or.kr)로 송부
3. 회신기한 : 2005년 12월 16일(금)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사부 법제조사과(전화 783-6501, 내선 412~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내용 : 예탁결제원 의결권대리행사제도관련 설문
2. 회신방법 : 팩스(02-761-7775) 또는 E-mail(lawsang@klca.or.kr)로 송부
3. 회신기한 : 2005년 12월 16일(금)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사부 법제조사과(전화 783-6501, 내선 412~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