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식담보의 경우 5%보고 방법등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제도' 안내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5-12-09
- 조회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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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08대량보고제도(첨부).hwp
증권거래법 제200조2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제도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5%보고제도 개요 및 주식담보의 경우 5%보고 방법
<첨 부> 5%보고제도 개요 및 주식담보의 경우 5%보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