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안내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5-12-27
- 조회 884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안내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장의 투명성 및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을 축소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등을 위하여 유가증권의 발행규제 등을 완화하고자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 법률정보 - 최신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장의 투명성 및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을 축소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등을 위하여 유가증권의 발행규제 등을 완화하고자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 법률정보 - 최신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