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조기수정 안내 및 권유
- 등록자 경제조사과
- 일자 2006-02-13
- 조회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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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금감원-촉구서한(4).tif
첨부(실무지침)(2).hwp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조기수정 안내 및 권유
1.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융감독 당국은 해소되지 않은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기업들이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감리제외(조치유예)하는 방침을 2005년 3월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상장회사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동 방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발적 수정을 독려하여 왔습니다.
2. 금번에도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2005년 12월 종료되는 사업연도 결산시 과거 위반사항의 조기해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실무지침을 일부 보완하고 자발적 수정을 촉구하는 공한을 주권상장법인들에게 안내토록 본회에 협조를 요청해온 바, 귀사에 일부 수정되지 않고 있는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속히 수정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금융감독원의「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 조기수정 촉구」공한
2.「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 제2항 제4호」적용관련 실무지침. 끝.
※ 상기 내용은 2005.2.21(화)(14:00~17:30) 개최되는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및
회계처리 수정관련 감리제외지침 설명회"시 제2강좌 내용에 해당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융감독 당국은 해소되지 않은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기업들이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감리제외(조치유예)하는 방침을 2005년 3월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상장회사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동 방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발적 수정을 독려하여 왔습니다.
2. 금번에도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2005년 12월 종료되는 사업연도 결산시 과거 위반사항의 조기해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실무지침을 일부 보완하고 자발적 수정을 촉구하는 공한을 주권상장법인들에게 안내토록 본회에 협조를 요청해온 바, 귀사에 일부 수정되지 않고 있는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속히 수정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금융감독원의「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 조기수정 촉구」공한
2.「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 제2항 제4호」적용관련 실무지침. 끝.
※ 상기 내용은 2005.2.21(화)(14:00~17:30) 개최되는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및
회계처리 수정관련 감리제외지침 설명회"시 제2강좌 내용에 해당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